2015년 신입생 모집요강 근거… 실제 처분까지는 2~3개월 걸릴 듯복지부 “입학 취소 확정 후 행정절차… 면허취소 사전통지 등” 조민, 현재 한일병원 인턴 근무 중… 자격 유지 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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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다는 예비행정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실제 입학 취소까지는 행정절차상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보건복지부는 입학 취소가 확정된 후 행정절차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를 통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현재 조민씨가 소속된 한일병원에서 인턴 근무도 불가능하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24일 오후 대학본부에서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여부 등에 대해 독자적 판단을 하지 않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했다.

    대학본부가 입학을 취소하기로 한 근거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이다.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명시됐다. 

    이날 부산대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처분이다. 향후 청문절차 등을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될 예정인데 통상 2∼3개월 소요된다.

    입학 처분이 나오면 의사면허를 발급하는 보건복지부는 면허취소 통보를 진행할 방침이다. 의료법 5조에는 의사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 의전원 졸업자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자격 유지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부산대 발표는 입학 관련 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방향을 밝힌 것으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있어야 한다”며 “법률상 정해진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일병원 측도 조민씨의 인턴 자격 유지를 두고 내부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의 예비행정처분에 입각해 판단할지, 복지부의 면허취소 등 통보시점에 근거를 둘지가 관건이다. 

    한편, 이날 한국대학교수협의회는 부산대가 조민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결과를 발표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며 대학사회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교협은 “이제 고려대도 후속조치로 조민의 입학을 즉각 취소하고, 한영외고도 학생부와 학사관리 오류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는 이번 조국, 정경심 입시비리 관련자들의 징계 절차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