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규칙·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일부 자산운용사 중국 ETF 교차상장 추진 중 "우리 국민 해외투자 기회 확대 될 것"
  • 국내 증시에서 중국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자본시장법 시행규칙·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중국 ETF의 국내 등록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이달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한국거래소와 중국 상해증권거래소는 지난 5월 ETF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양국 거래소는 협약에 따라 ETF 교차상장을 추진해 왔다. 교차상장은 상대국 ETF에 100% 투자하는 자국 ETF를 각각 상장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및 홍콩·싱가포르에서 설정된 외국 집합투자기구만 국내 판매를 위한 등록이 가능했다. 이번 시행규칙과 규정 개정으로 중국 ETF의 교차상장도 가능해진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자산운용사가 중국 ETF의 교차상장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해외투자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