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요건,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100억원 이상 또는 비중 70% 이상선정업체 혜택, 은행 차입 통한 조달금리 완화 및 중개수수료 인하9월 중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 통해 대부상품 중개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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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 프리미어리그에 참여할 업체 21곳이 결정됐다. 이들은 새롭게 재편된 대부업 시장에서 저신용자 자금 공급을 담당하게 된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21곳을 최초로 선정했다.

    선정 기준은 △저신용자(신용평점이 하위 10%에 해당) 개인신용대출이 100억원 이상 또는 대출잔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대부업법, 금융 관련 법령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최근 3년 이내에 선고 받은 사례가 없어야 되고 △대부업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된다.

    심사결과 선정된 업체들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리드코프 ▲태강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바로크레디트대부 ▲밀리언캐쉬대부 ▲스타크레디트대부 ▲유아이크레디트대부 ▲골든캐피탈대부 ▲오케이파이낸셜대부 ▲옐로우캐피탈대부 ▲앤알캐피탈대부 ▲유미캐피탈대부 ▲엠에스아이대부 ▲넥스젠파이낸스대부 ▲콜렉트대부 ▲엘하비스트대부 ▲애니원캐피탈대부 ▲미래크레디트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등 21곳이다. 

    이 가운데 태강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골든캐피탈대부, 옐로우캐피탈대부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중이 70% 이상을 기록했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는 러시앤캐시, 웰컴크레디라인대부는 웰컴론, 리드코프는 리드코프를 운영하는 대형사들이다.

    대부업 프리미어리그에서 영업하게 될 21곳은 크게 3가지 혜택을 얻게 된다.

    우선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여신 취급 관련 내규 개정(9월중)으로 은행 차입이 허용된다. 은행 차입을 하게되면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수익성 개선이 예상된다. 또 5개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을 통해 9월중에 대부상품 중개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 온라인 거래를 통해 중개수수료가 저렴해진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요건의 법제화를 비롯해 총자산한도가 기존 10배에서 12배로 완화된다.

    금융당국은 선정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지속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반기별로(2월, 8월) 수요가 있을 경우 추가로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하고, 인센티브도 지속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선정에 대해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라는 반응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 즉, 대형업체 위주로 신청 및 선정된 것 같다”며 “이들을 중심으로 대부업 시장이 재편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건을 완화해서 더 많은 대부업체들이 대부업 우수업자로 선정돼 혜택을 받고 서민금융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21개사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중은 대부업권(금융위 등록업체 기준)의 85% 수준이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대부업 등록업체는 8501개(금융위 등록 1077개, 지자체 등록 7424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