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내부통제기준 수립·교육강화 막판 정비 한창금융민원 절반 이상 보험서 발생…올 상반기 58.8% 차지'계도 종료 악용 민원·늦장 가이드라인 도출 영향' 우려
  • ▲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금소법 관련 '보험업권 CEO 간담회'를 개최한 모습 ⓒ 전상현 기자
    ▲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금소법 관련 '보험업권 CEO 간담회'를 개최한 모습 ⓒ 전상현 기자

    보험사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 종료를 한달여 앞두고 각사별로 소비자보호 장치 점검에 나서고 있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최근 금소법 내부통제 기준을 수립을 위해 하위 규정을 정립하고, 이를 의사회에서 의결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각 상품별 핵심설명서 마무리 제작 작업도 진행 중이다. 여기에 설계사 대상 아침방송·뉴스 등의 형태로, 소비자보호 교육을 더 확대한 곳도 있다.

    금소법 시행으로 전체적인 금융권 민원이 줄기는 했지만, 보험권은 여전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2021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접수된 금융민원은 총 4만 2725건으로 전년(4만 5922건)대비 7.0% 감소했다.

    업권별로는 손해보험업계가 36.7%(1만 5689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생명보험업계가 22.1%(9449건), 중소서민 16.6%(7075건), 은행 13.8%(5875건), 금융투자 10.8%(4637건)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권의 전체 민원비율이 58.8%로 절반을 넘겼다. 지난해에도 금융민원 9만 334건 중 보험민원은 5만 3294건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한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마다 보험 민원비율이 금융권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마땅한 해법이 도출되지 않아, 불안감이 여전하다"며 "최근 민원을 대행해주는 전문업체까지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민원 증가세가 폭발적으로 늘어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준비할 시간이 촉박하다는 의견도 있다. 

    금융당국은 당초 계도기간 중 업계 가이드라인 정립을 약속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해당 지침이 한번에 나온게 아니라 요건별 지침이 준비되는대로 내려와 전체적인 준비 작업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고에 대한 가이드는 5월에, 위법계약해지에 대한 가이드는 6월에 발표되는 식이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6개월의 계도기간도 그렇고, 최근에서야 당국의 모든 가이드라인이 다 배포돼 이에대한 내용을 교육하고 상품에 대입시키는 과정이 촉박하다"며 "보험권이 다른 금융권에 비해 세부 규정이 복잡할 수 밖에 없고, 준비기간이 적어 민원이 되레 늘어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소법은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돼 내달 24일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금융사는 6대 판매원칙(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 의무·불공정 영업행위 금지·부당 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 광고 금지)을 위반하면,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