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재판정부 자료 증거제출, 비밀유지 의무 위반 아냐"피고 측 "검찰 증거 위법"…재판부, 피고 측 주장 미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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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보생명 기업가치평가 허위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 대한 두번째 공판이 열렸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검찰과 삼덕회계법인 측 피고인·변호인간 핵심 쟁점 및 주요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공인회계사로서의 직무윤리 및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가치평가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보고서 두개를 합철한 것이 사실관계와 부합하냐"고 직접 심문했다. 이에 피고인 A씨는 "일부는 사실은 맞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자료가 이번 공판의 증거자료로 제출된데 대해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한 것이므로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간의 주주간 계약 등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 내용은 주주간 계약서 상에도 '정부기관의 요청 및 요구에 관한 것은 비밀유지 위반이 아니다'라는 예외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위법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로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모두 부동의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통상의 수사 관행, 사안의 경위, 인과관계 등에 비춰 주주간계약을 위반하거나 증거의 유효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은 오는 10월 1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