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급대상자에 신청안내문 발송반기신청제 도입…조기신청 등 내년 5월 정기신청 가능
-
국세청이 반기신청제도 도입에 따라 148만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올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접수를 실시한다.
근로장려금 신속 지급을 위해 2019년에 도입된 반기신청제는 상·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장려금 지급예상액의 35%씩 지급한 후 다음해 9월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148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이 이뤄졌고 오는 15일까지 접수가 실시된다.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12월 말에 지급되며 마감 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대상자는 상반기분 신청대상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가구유형별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나뉜다.
이때 단독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며,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소득요건은 작년 부부 합산 총소득과 작년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가구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3600만원 미만을 충족해야 한다.
무엇보다 2020년6월1일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장려금신청은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세청 ARS를 통해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안내문 열람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뒤,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하면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 재산자료를 기초로 수급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어 안내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다”며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으시려면 신청하실 때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