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기존 휴업 조건 유지""임금저하·인사 불이익 없어"
  • 대한항공이 이달말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종료 시에도 자체적인 수당 지급을 통해 유급휴업을 유지할 방침이다.

    무급휴업으로 전환하지 않고 직접 유급휴업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고용안정에 초점을 맞춘 행보로 읽힌다. 

    현재 대한항공은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직원 유급휴직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평균 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 수당의 90%를 지원하면 기업이 나머지 10%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올해 12월까지 기존 휴업 조건을 유지하는 것으로 근로자들의 유급휴업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달 말 고용유지지원금이 종료되면 무급휴직으로 전환하거나 기업이 유급휴업 수당을 전부 부담해야 했다.

    실제 제주항공과 부산에어 등 주요 저비용항공사(LCC)는 다음달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을 결정하고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완료했다.

    대한항공 노동조합은 "노사는 코로나19의 힘든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가운데 고통분담을 같이하며 올 12월까지 기존의 휴업 조건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정부지원 고용유지무급휴직을 실시하된 대상 직원에 대해서는 현재 유급휴업과 같이 임금저하 및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분명히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