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감장치 성능저하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대기환경보전법 규정 적합" 허위 광고공정위 "질소산화물 허용기준 비충족"해석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차량 배출가스 저감성능과 관련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이하 AVK)와 스텔란티스코리아(이하 FCA)에 10억6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AVK는 아우디·폭스바겐·벤틀리 3개의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으며, FCA는 푸조·피아트, 크라이슬러 등 14개의 브랜드를 거느리고 있다. 공정위 제재에 따라 AVK는 8억3100만원, FCA는 2억3100만원의 과징금 물게 됐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양사는 인증시험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적 운행상황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는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해 실질적으로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법에도 위반되는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사의 제조·판매하는 경유 승용차의 차량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는 표시를 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일반적인 주행환경에서도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저감성능이 구현되고 이러한 성능이 10년간 유지되는 한편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는 점을 홍보했다.

    AVK는 ‘아우디 매거진’을 통해 “아우디가 선보인 새 TDI 엔진의 핵심은 SCR에 암모니아를 공급하는 ‘애드블루’ 시스템”, “아우디 TDI 엔진은 유로-6을 이미 만족시키고 있다” 는 식으로 광고했다.

    해당 광고는 당시 국내에서 판매 중인 아우디 차량에 친환경 시스템인 선택적 촉매환원장치(SCR)가 설치돼 있어 유로-6 환경기준을 충족한다고 홍보한 것이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이 사건 차량들에는 ‘인증시험환경이 아닌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어, 일반적 주행조건에서는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며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를 강하게 금지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에도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일반적 주행조건에서는 AVK 차량에서는 질소산화물(NOx)이 유로-5 허용기준(0.18g/km)의 1.8~11.7배, FCA는 유로-6 기준차량은 허용기준(0.08g/km)의 8배 수준으로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AVK가 유로5 기준도 실질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에 대해 향후 시행될 유로-6 기준을 이미 만족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표시·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피심인들의 판매차량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한 경유 차량인지 여부는 차량의 구매선택 과정뿐만 아니라 구매 후 차량유지, 중고차시장에서의 재판매 가격 등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수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문종숙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번 조치는 표시·광고 당시에는 유효한 인증이었더라도 의도적 조작이 발각돼 인증이 사후적으로 취소된 경우에도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환경 및 소비자의 건강·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거짓·과장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