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룰 '구축' 아닌 대안방안에 합의빗썸 "자금세탁방지에 모든 역량 집중"신한은행도 수일내 코빗과 재계약 할 듯
  • NH농협은행이 8일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 코인원에 실명계좌를 발급했다. 

    이에 따라 빗썸과 코인원은 수일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진행할 방침이다. 

    농협은행은 이날 두 거래소에 실명계좌 계약체결 및 확인서 발급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농협은행 이사회에 실명계좌 연장에 관한 내용이 보고됐고 이견없이 진행 절차를 밟았다. 

    앞서 농협은행은 빗썸과 코인원 측에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트래블룰' 구축을 요구해왔다. 트래블룰 구축 전엔 거래소 간 코인 이동 중단이란 초강수를 뒀으나 결과적으로 대안장치에 합의했다.  

    이에 빗썸 측은 "트래블룰과 관련해 장기간 논의한 결과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자금세탁 위험을 막을 솔루션을 찾았다"면서 "신고 수리후 고객신원확인(KYC) 및 지갑주소 확인 절차를 거친 고객은 원화마켓 등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빗썸은 NH농협은행과의 계약 이행을 위해 신고 접수 이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금융당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트래블 룰 시스템 구축 작업에 빗썸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코인원, 코빗 등 3개 거래소와 트래블 룰 합작법인인 'CODE'를 통한 정보공유 체계와 시스템 구축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빗썸과 코인원은 곧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 신청서를 제출할 전망이다. 

    이로써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접수 예정인 곳은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등 3곳으로 늘었다. 앞서 업비트는 지난달 20일 FIU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 현재 당국의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코빗에 실명계좌를 제공해온 신한은행 역시 계약 연장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4일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암호화폐거래소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인증과 실명 확인 계좌 등을 골자로 한 FIU에 신고서를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 

    다만 중소 거래소들은 은행의 실명계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원화 거래는 중단하고 비트코인 등을 활용한 코인 간 거래 시장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명맥을 유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