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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면인식을 통해 간편하게 결제를 할 수 있는 신한카드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2년 연장됐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6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2023년 10월 초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현행법상 제한되는 금융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특례를 부여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먼저 지난 2019년 10월에 지정된 신한카드의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가 테스트와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인정돼 혁신금융 지정기간이 연장된다. 

    현재 안면인식정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에 해당하는데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는 실명확인의 방법을 통해 본인확인을 해야한다. 금융위는 안면인식정보 등록시 신청인 정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하나카드의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 발급서비스도 특례가 연장된다. 

    이 서비스는 개인이 보유한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 등)을 기반으로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선불전자 지급수단 잔액 내에서 결제하는 방식이다. 

    체크카드는 금융거래계좌 간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뤄져야 하는데 금융거래계좌에 직접 연결되지 않고도 선불전자지급수단 계정과 연결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한국투자증권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상품권 거래 서비스도 동일하게 지정기간이 연장된다. 

    이 서비스는 소비자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한 상품권을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구매 또는 선물하고 동 상품권으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지난 2019년 10월 온라인 플랫폼사업자가 금융투자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웰스가이드의 개인 맞춤형 연금자산관리 플랫폼 서비스도 투자자문의 범위를 연금보험과 퇴직연금으로 확대하는 혁신금융서비스도 연장된다.

    이밖에 코리아크레딧뷰로의 보이스피싱과 착오송금을 방지하는 서비스, SK텔레콤의 통신‧이커머스 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신용평가 서비스도 혁신금융 지정기간도 2년 연장키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들이 안정적인 운영영성과를 보이는 등 지정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돼 연장했다”며 “다만 지정기간 연장 이후 6개월 이내에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 신청계획과 영업방안을 마련해 제출할 것 등을 부가조건으로 부과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