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시행전 4대 거래소 신고 모두 마칠 듯"정부와 은행의 불투명한 심사기준에 퇴출 위기"경찰, '폐쇄' 거래소 잠적·도주 우려에 수사 착수
  •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위 업비트에 이어 빗썸, 코인원, 코빗까지 은행에서 실명계좌를 발급 받는데 성공하면서 국내 가상화폐 업계가 4대 거래소 체제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반면 중소 거래소는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에 가로막혀 오는 24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이전에 '원화마켓'을 포기하고 코인간 거래만 허용하는 '코인마켓'으로 전환할 전망이다. 이 과정서 일부 거래소의 폐쇄도 잇따를 전망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NH농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빗썸과 코빗, 신한은행과 계좌 제휴 연장에 성공한 코빗은 이르면 10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제출할 계획이다.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및 실명계좌를 갖춰 당국에 신고해야 원화거래 서비스가 가능하다. 

    4대 거래소를 뺀 중소거래소는 은행의 실명계좌를 받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전일 한빗코, 프로비트, 코어닥스, 보라비트, 에이프로빗, 플라이빗, 후오비코리아, 포블게이트, 코인엔코인 등 총 9개 거래소는 성명을 내고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 심사라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 거래소들은 금융당국과 은행의 불투명한 심사 기준에 퇴출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24일 이후 원화거래를 중단하고 코인 간 거래만 취급하는 거래소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강화된 법에 따라 거래소 폐쇄 후 도주 등의 불법행위 가능성에서도 대비하고 있다. 

    경찰은 거래소의 무더기 폐쇄에 대비해 업체 관련자들이 잠적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출국금지를 포함한 계좌동결, 몰수 보전 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