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수량 경쟁입찰 우선 추진, 올해 안에 낙찰자 선정4% 이상 취득시 사외이사 추천권 확보, 최대주주 변경우리사주조합 "2% 이상 확보 목표"…빅테크도 입찰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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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보유 중인 우리금융지주 지분 10%를 매각한다. 매각에 성공하면 우리금융은 최대주주가 바뀌는 등 완전한 민영화를 달성하게 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는 지난달 23일 예보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도 하반기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세부 매각 방안‘을 보고받고 최종 심의,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공자위의 의결에 따라 이날 우리금융 잔여지분 매각이 공고됐다. 내달 8일 투자의향서(LOI) 접수를 마감하고, 11월 중 입찰을 마감, 낙찰자 선정이 이뤄진다. 

    정부는 그간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 지분을 블록세일(시간외대량매매), 경쟁입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각해왔다. 이를 통해 공적자금을 지속적으로 회수(회수율 89.6%)하고, 우리금융의 경영자율성을 확대했다.

    공자위는 또 지난 2019년 6월 우리금융지주 매각 로드맵을 마련해 잔여지분 매각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예보는 우리금융 잔여지분(17.25%) 중 2%(1445만주)를 블록세일을 통해 매각했다.

    그러나 여전히 예보가 우리금융의 최대주주(현재 15.25%)로 남아 있고, 잔여지분 매각시기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공자위는 블록세일 매각제한기간(3개월)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달 시장수요 확인 등을 거쳐 경쟁입찰 방식으로 예보 보유 지분의 최대 10% 매각을 추진하기로 의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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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입찰물량은 1%로 매각방식은 희망수량 경쟁입찰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희망수량경쟁입찰이 블록세일에 비해 장기투자자 확보가 가능하고, 대량의 지분을 매각함에도 주가하락이 발생할 우려가 낮다는 장점 때문이다. 

    다만 투자의향서 접수나 본입찰 단계에서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거나, 입찰가격 등이 공자위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희망수량경쟁입찰을 중단하고 블록세일로 전환될 수 있다.

    낙찰자 결정기준은 원칙적으로 입찰가격 순인데, 과점주주 매각의 특수성을 감안해 비가격요소도 일부 반영된다.  

    매각 결과 낙찰된 투자자는 이사회 등을 통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4% 이상의 지분을 신규로 취득하는 투자자들은 사외이사 추천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기존주주라도 4% 이상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면 사외이사 1인을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이번 입찰을 통해 예보의 우리금융 지분율이 10% 미만이 되면 우리금융은 완전한 민영화를 달성하게 된다. 현재 예보가 추천해 선임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비상임이사를 더 이상 선임하게 않게 된다. 

    또 예보는 소수지분만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사외이사 추천권이 부여되는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을 더 이상 없을 전망이다. 

    우리금융 지분 매입에는 우리은행 사주조합과 핀테크업체 등이 참여할 전망이다. 

    우리은행 사주조합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 지분은 8.75%(6375만7690주)로 예보와 국민연금(9.80%) 다음으로 3대주주다. 

    우리사주조합은 이번 예보의 지분매입에 2%이상 확보를 목표로 참여할 계획이다. 

    우리사주조합 관계자는 “이번 경쟁입찰에 2% 이상 지분확보를 계획하고 있다”며 “사측과 우리사주 지원제도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사주조합이 2% 이상 지분을 확보할 경우 비금융주력자의 보유지분이 10%를 초과하기 때문에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하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번 경쟁입찰에 우리사주조합뿐만 아니라 빅테크와 핀테크 업체들이 참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번 입찰에서는 공모 이슈가 없는 범위 내에서 컨소시엄도 허용된다. 

    시장에서는 우리금융의 지분 1%를 매입시 약 800억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