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위반, 시정요구 파장…"혁신 추구해도 규제 예외 불가"카카오페이·토스, 대출금리 비교 위해 판매 대리중개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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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금융플랫폼 회사들에게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위법 소지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며, 불응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엄포를 놨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일 대출금리 비교서비스 등 금융플랫폼 서비스가 금소법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핀테크업체들과 함께 실무 간담회를 열고, 지난 7일 발표된 온라인 금융플랫폼 업계의 금소법 적용에 대한 지침의 취지 등을 이같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이번 지침이 특정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금소법 적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기본원칙을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침의 내용은 금소법 시행을 전·후로 여러 차례 그동안 금융당국이 현장에 알려왔던 금소법상 ‘중개행위’ 해당여부 판단기준을 사례로 좀 더 구체화했을 뿐,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채널은 여러 금융상품 판매채널 중 하나”라며 “혁신을 추구하더라도 금융규제와 감독으로부터 예외를 적용받기 보다는 금융소비자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제도적용을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 측면의 영향, 다른 업체와의 형평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위법소지가 있음에도 자체적인 시정노력이 없을 경우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금융플랫폼 회사들은 현행제도의 틀 안에서 자구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카카오페이와 비바리퍼블리카는 최근 금융당국에 판매대리중개업자 면허발급을 신청했다. 대출금리 비교 서비스를 위해서는 대리중개 면허가 필요해서다. 

    현재까지는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서 면허 없이도 대출금리 비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나 지난 3월 시행된 금소법으로 제도가 바뀌게 된 것이다. 

    보험비교 서비스도 대책마련이 불가피하다.

    카카오페이는 보험비교서비스를 제공중으로 이를 단순 광고대행이라고 주장했으나 금융당국은 미등록 중개행위로 보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금융위는 금소법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법률 시행 후 6개월 동안(9월 24일까지)은 규제 위반에 대해 제재보다 계도 중심으로 감독하기로 공표한 상태다. 

    그러나 계도 기간이 끝난 후 25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