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의원실 자료요청 건, 예년에 비해 적어"가계부채·가상화폐가 금융권 이슈 주도할 듯GA 불완전판매·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언급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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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기존 단골 이슈 등이 다뤄지는 '재탕 국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사모펀드 사태에 이어 올해는 가계부채와 가상화폐 문제에 관심이 쏠리면서 보험업계 현안은 우선 순위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도 실손 청구 간소화·보험사 의료자문제·보험료 카드납·삼성생명법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실손 청구 간소화는 실손 가입자의 요청이 있으면 병의원이 직접 건강보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망을 통해 증빙서류를 보험업계로 전송하자는 내용이다.

    보험업계는 소비자 편의와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해 해당 법안의 통과를 원하고 있는 반면, 의료계는 환자 의료기록 유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 악용 등을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다.

    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심사할 때 의학적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별도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문받는 것을 말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의료자문 관련 비교공시를 진행하고 있으나, 보험금 삭감이나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보험사의 보험료 카드 결제율이 미미한 점도 풀어야할 과제로 꼽힌다. 보험사들이 카드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카드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월말 기준 생보사의 신용카드납 지수는 4.5%에 그쳤고, 그나마 자동차보험료 카드납부가 활발한 손해보험사는 17.2%를 기록했다.

    오는 2023년 IFRS17(새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앞두고 보험업계 회계처리와 관련된 삼성생명법이 다시금 언급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삼성생명법은 현행 보험업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3% 룰'의 기준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시장가격)' 평가로 바꾸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가 손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나 계열사의 주식을 총자산의 3% 이하 금액으로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GA들의 불완전판매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등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GA는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떼는 형태로 수익을 내는데, 높은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상품만 판매한다는 논란이 지속돼왔다.

    정무위 소속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올해부터 보험사들의 자회사형 GA 설립이 본격화되고 있어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다뤄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의료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해당 제도를 통해 환급된 돈이 고스란이 보험사들에게 채워져 해당 이슈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