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여부 찬반 여론전 한창, 이번주 결정항소 포기시 타 금융사 제재 등 후폭풍 커 항소해도 실익 불투명, 제재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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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중징계 취소소송’의 항소 여부를 이번주에 결정한다. 금감원 내에서는 항소 포기로 기울었다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포기 시 후폭풍이 거셀 수 있어 어떤 결론을 낼 지 주목된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주 내부 회의 등을 거쳐 항소 시한인 오는 17일까지 손태승 회장 징계취소소송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조치했으며, 손 회장은 당시 금감원장인 윤석헌 원장을 상대로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했다. 치열한 공방 끝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금감원의 징계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은 판결문을 받은 후부터 법률전문가와 세부 내용에 대한 분석 작업과 함께 항소 여부에 대해 심사숙고 중이다. 

    항소 여부에 대한 찬반 양론은 팽팽하다. 

    항소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내년 초 판결 예정인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소송을 포기하는 의미로 볼 수 있으므로 항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함 부회장도 손 회장처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중징계(문책경고)를 받아 소송을 진행 중인데 금감원이 손 회장 항소를 포기한다면 함 부회장 소송도 포기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서다. 

    손 회장 항소를 포기한 상태에서 함 부회장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라도 나온다면 금감원은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할 수 있다. 

    또 국가·공공기관이 판례가 없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 상고심까지 진행해 판례를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 향후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국가·공공기관의 일반 관례라는 점도 항소 찬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반면 이미 항소 포기 쪽으로 기울어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항소심에서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을뿐더러 패소할 경우 금감원이 입는 치명타는 더 크기 때문이다. 

    또 금감원이 내부통제 위반으로 내린 다른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징계 역시 항소로 인해 처리가 보류되는 등 금감원 제재에 대한 피로도가 쌓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더 이상의 법적 논란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 항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은보 금감원장이 징계 일변도의 감독 정책을 강행해온 윤석헌 전 원장과의 차별화를 위해 항소를 접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 원장은 지난달 취임식에서 “금융감독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며 “금감원은 민간에 금융감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원장이 기존의 금감원이 지향했던 방향과 결을 다르게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