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달 결정… 동남아 노선 8000억해외선사 11곳 2400억 포함, 보복 우려중국·일본 노선 추가시 최악 "배 팔아도 못낸다" 중소선사 자포자기
  • ▲ 부산신항에 접안해 있는 선박에 화물이 가득 실려 있다ⓒ연합뉴스
    ▲ 부산신항에 접안해 있는 선박에 화물이 가득 실려 있다ⓒ연합뉴스
    공정위가 운임단합을 이유로 해운업계에 예고한 과징금 8000억원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달 중 결론이 날 전망인데 해운업계는 UN도 인정하는 관행이며 해운법도 허용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국과 동남아 노선 운임 관련 담합과 관련해 과징금 8000억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지난 5월 업계에 통보했다.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5년간 발생한 매출액의 8.5%~10%에 달하는 금액이다. 공정위는 이달 중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지적하는 부분은 해운사들이 운임을 정하는데 공동행위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운사들이 매년 1회 이상 공동행위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신고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122차례의 공동행위 미신고는 법위반 이라는 입장이다.

    과징금 대상은 HMM, SM상선, 장금, 팬오션 등 국내 선사 12곳과 해외 선사 11곳 등 총 23개 해운사다. 수십억원 부터 최대 2300억원까지 국내 선사에 부과하는 과징금만 5600억원 규모다. 특히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선사에 대한 과징금 2300억원이 부과될 경우 해당 국가로부터 보복 과징금도 우려된다.

    수년간 불황을 딛고 모처럼 호황기를 맞은 해운업계는 공포에 휩싸였다. 특히 중소 선사들은 배를 팔아도 내지 못할 과징금 규모에 자포자기한 모습이다.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국내 12개 정기선사가 보유한 컨테이너 선박은 212척으로 이 중 빌린 용선이 아닌 선사가 보유한 사선은 89척에 불과하다. 대부분 선사가 선박을 보유하기 보다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배를 빌려 운항하는 재무구조여서 타격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공정위가 이번 과징금 부과를 강행하면 추가 과징금도 예상된다. 향후 한국-중국, 한국-일본 노선에 대한 과징금 부과도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두 노선 모두 동남아 노선과 비슷한 매출규모라는 점을 들어 과징금 규모가 최대 2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우 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공정위의 수천억 과징금 부과는 해운재건 정책에 배치되는 것은 물론 부작용이 엄청날 것"이라며 "해운대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화주도 곤경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운업계는 공정위 방침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운관련단체들은 서울, 부산, 인천 등 주요 도시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소관부처인 해수부와 협의를 거쳤고 화주단체와도 긴밀히 소통했다는 입장이다. 15년간 19차례에 걸쳐 해수부에 공동행위를 신고했고, 공정위가 문제제기한 122차례의 공동행위는 신고 운임을 하회하는 운임협의여서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해수부도 "선사운임이 공표되고 있기 때문에 부속협의는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해운사 편을 들고 있다.

    부산과 인천 등 주요 항구가 있는 지역 상공회의소도 과징금 부과 철회를 촉구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해운사 공동행위는 해운법을 통해 정당성이 인정돼 왔다"며 "공정위 과징금이 현실화된다면 국내 중소해운사들은 파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천상공회의소도 "천문학적 과징금 부과를 철회해 국내 해운산업 위축과 수출기업 피해를 막아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