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신청 위해선 계좌 ISMS 인증 받아야ISMS 인증 28곳 그쳐…24곳은 신청도 안해고팍스, 지닥 등은 막판까지 실명계좌에 올인
  •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얻지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줄줄이 문을 닫을 전망이다. 

    일부 거래소는 원화마켓으로 연명하며 당국의 정책변화를 기대한다는 계획이지만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4일 금융당국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암호화폐 거래소 28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특금법이 시행되는 오는 25일 이후 영업이 가능한 거래소다. 

    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24일까지 ISMS인증을 받은 뒤 금융위원회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은 거래소는 영업이 불가능하다.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고팍스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한빗코 ▲캐셔레스트 ▲텐앤텐 ▲비둘기지갑 ▲플라이빗 ▲지닥 ▲에이프로빗 ▲후오비 ▲코인엔코인 ▲프로비트 ▲보라비트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코인빗 ▲아이빗이엑스 ▲오케이비트 ▲빗크몬 ▲메타벡스 ▲오아시스 ▲플랫타익스체인지 ▲비블록 ▲프라뱅 ▲와우팍스 등이다.

    이중 금융정보분석원에 실명계좌를 포함해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한 업체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 뿐이다. 

    또 ISMS 인증을 받았더라도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계좌를 받지 못한 사업자는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없다. 
    대신 암호화폐 간 거래인 코인마켓만 운영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것으로 전환할 경우 17일까지 사용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업계에서는 ISMS 인증을 받지 못한 거래소는 폐쇄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소 24곳은 ISMS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ISMS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스포아이드와 워너빗은 이미 문을 닫았고 데이빗, 빗키니 등 거래소는 사이트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ISMS 인증을 얻은 지닥, 고팍스 등 거래소들은 막판까지 실명계좌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실명계좌를 얻지 못할 경우, 원화마켓을 포기하고 코인마켓을 운영해야 하는데 달러·원화 거래없이 가상자산 간 거래만 중개하는 것으론 수수료 이익 등을 확보하기 어렵다.  

    업계 관계자는 "특금법 이전에 실명계좌를 발급 받았던 4대 거래소를 제외하곤 아무도 계약하지 못했다"면서 "은행들이 신규거래소와의 실명계좌 제휴에 과도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3개월이라도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