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상품구조 개편·비급여 관리 강화' 논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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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국민의료비의 적정한 부담을 위해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법률안 통과로 보건복지부와 함께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의 적정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은 먼저 기존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금융위와 복지부간 협의·조정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법 통과 이후에는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발전시켜 '공사보험연계심의위원회'로 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상호간 미치는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용 영향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와 이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근거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보험사 등 관계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는 실태조사 목적에 한정해 활용한다는 설명이다.

    법률안의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이며, 실태조사의 상세한 내용 등 구체적 사항은 복지부와 금융위 양 부처 공동 소관 대통령령에 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