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2만8292명에 안내문…9월30일까지 신청 가능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적용시 단독명의, 공동명의보다 유리공동명의 신청시 공제액 12억원, 단독명의보다 1억 추가 혜택
  • ▲ 1세대1주택자 계산방식이 적용되는 종부세 과세특례신청이 실시돼 절세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1세대1주택자 계산방식이 적용되는 종부세 과세특례신청이 실시돼 절세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올해부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특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절세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납세자 신청에 따라 1세대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

    국세청은 과세특례가 가능한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12만8292명에 신청여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상자는 6월1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중 보유지분율이 큰사람이 납세의무자로 신청할수 있다.

    과세특례 적용에 따라 공제금액 차이가 발생해 유불리를 살펴야 한다. 특례 적용을 신청할 경우 부부 중 지분율이 큰 납세의무자에 대해 11억원의 공제금액이 적용된다.

    여기에 납세의무자의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세액공제는 연령별 만 60세이상(20%), 만 65세이상(30%), 만 70세이상(40%)으로 구분된다.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5년이상은 20%, 10년이상 40%, 15년이상 주택은 50%의 세액공제도 가능하다다.

    반면 특례 미신청시 공제금액은 부부 각각 6억원이 동일하게 적용돼 12억원으로 단독명의보다 1억원이 높아지지만,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 세액공제 혜택은 받을수 없게된다.

    이를 종합하면 공시가격 12억원인 아파트 1채를 지분 50%씩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기 때문이다.

    또한 60세미만의 소유주가 공시가 14억원의 주택을 단독명의로 5년미만 보유한 경우 올해의 경우 종부세로 123만원을 내야 하지만 지분을 5대5로 나눈 부부공동명의자라면 특례를 신청할 경우 65만원만 내면 된다. 단독명의인 경우 공제금액은 11억원이지만 부부공동명의라 기본공제액 6억원씩 12억원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반면 일부 1주택자는 부부공동명의로 12억원을 기본공제 받는 것보다 단독명의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는게 유리한 경우도 있다.

    50대 남편과 60대 아내가 공시가 16억원 주택을 5대5 지분으로 10년씩 공동보유하고 있다면 올해 종부세 부담액은 137만원이다. 하지만 아내를 납세의무자로 설정해 단독명의로 전환 신청한다면 과세액이 99만원으로 줄게된다.

    60대인 아내에 적용되는 연령공제 20%와 40%의 10년 보유기간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되는 단독명의가 공동명의보다 유리해질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 특계신청 시와 미신청시 유․불리를 판단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유리한 경우에만 특례를 신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