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독소조항 수정 요구… 일각에선 합의점 도출 긍정 평가전문간호사 마취 허용 두고 의사-간호사 ‘대립각’ 13일 입법예고 종료… 복지부 “각계 의견 종합 검토” 원론적 입장
  • ▲ ⓒ대한의사협회
    ▲ ⓒ대한의사협회
    의사-간호사 갈등을 최고치로 끌어올린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전문간호사 규칙 개정안)’, 일명 전문간호사법 입법예고가 지난 13일부로 끝난 가운데 추후 어떤 변화가 생길지 보건의료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원안 통과, 조항 개정, 폐기 등 선택지가 남았는데 현실 가능성이 있는 답안은 의료계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조항 개정으로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 
     
    원안 통과가 진행될 경우, 마취과에서 전문간호사 마취가 허용되고 의사들이 수술방을 나가버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 폐기나 전면 재검토를 하기엔 간호사들의 거센 반발이 예측되는 것은 물론 이미 기차가 출발해버린 상황이다.

    14일 의료계 주요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문간호사 규칙 개정안 관련 ‘문구 수정’을 대안으로 삼고 법제처 심사에 들어가기 전 보건복지부와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외적으로는 ‘폐기’를 주장하고 있지만, 독소조항을 빼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이라는 반응이다. 

    실제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에 담긴 ▲‘지도에 따른 처방’ 삭제 ▲‘진료에 필요한 업무’가 아닌 ‘진료 보조’로 수정 ▲전문간호사의 마취 시행 근거 삭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인 마취 전문간호사의 업무다. 개정안에는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됐는데, 의사가 직접 마취제 투여를 하는 조항을 담는 것이 의료계가 원하는 수정된 개정안이다. 

    결국 이러한 의료계의 주장을 정부가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의료계가 복지부와 수차례 논의를 진행했고 이에 따라 조항개정에 대한 합의점이 도출됐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의협을 배제하고 개정안 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의협이 만든 수정안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술실 CCTV설치법 통과 등 굵직한 의료계 안건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못해 의사사회 내부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큰 현 의협 집행부이지만, 이번 건은 합리적으로 조율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조항 개정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지만 복지부 차원에서는 특정 직역의 요구에 손을 들어주는 방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이날 복지부 간호정책과 관계자는 “전날(13일) 입법예고가 마무리된 상황이고 상당히 많은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며 “지금은 각계의 의견을 종합하는 과정이지 개정안 문구 수정이나 원안 통과 등 구체적 내용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관련 개정안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법제화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