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HUG, 고분양가 심사제 개선 막바지 협의분상제는 건축 가산비 항목이 쟁점기존 규제일변도 분양가통제 정책실패 인정
  • ▲ 서울 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연합뉴스
    ▲ 서울 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에 나선다.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분양가격을 인위적으로 억제해 민간공급 위축과 로또분양 양산이라는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는 시장의 비판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결국 정부의 정책실패를 인정한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을 위한 막바지 협의를 진행중이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HUG가 지정한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가가 일정 수준이상이면 분양보증을 거절할수 있어 분양가 통제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앞서 지난 9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HUG 등 협회 및 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운용하고 고분양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민간주택 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노 장관이 지목한 '걸림돌'에는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와 분양가상한제가 해당한다.

    고분양가 심사기준에 따르면 새 아파트 분양가는 인근 500m이내에 있는 '준공 20년미만 아파트'를 비교단지로 정해 책정한다. 아파트가 없으면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활용된다.

    업계에서는 인근사업장 선정기준 때문에 분양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나온다고 보고 있다. 신축아파트가 많지 않은 지역은 20년된 구축아파트 시세가 분양가격의 상한선이 되기 때문에 '로또분양'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HUG도 현재 인근사업장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구체적으로 현재 20년이내로 돼 있는 기준을 5년이나 10년 등으로 줄이고 적당한 표본이 반영되도록 반경 500m 기준을 넓히는 방향 등이 거론된다.

    HUG 관계자는 "인근사업장 선정 방식의 문제점은 여러차례 제기가 됐고 업계 의견도 충분히 들었다"면서 "국토부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찾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 또한 인위적인 가격통제로 인해 분양일정이 지연되는 등 원활한 주택공급을 저해한다고 지적 받아왔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감정가)와 표준건축비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제도로, 시세의 70~80%로 책정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켰는데 지자체마다 '주먹구구식' 심사가 이뤄져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변시세 대비 분양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다 보니 수익성이 악화된 민간에서 주택 공급 일정을 늦추고 있는 것도 문제다.

    분양가상한제 항목중 조정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건축 가산비다. 건설업계에서는 가산비 인정 수준에 따라 주택의 품질과 건설사의 적정 이윤이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현재는 주택구조와 설비 등 13개 가산비용 항목이 있는데, 가산 비용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건설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그동안 시장여건에 맞지 않은 무리한 규제로 주택공급을 막으면서 집값이 크게 올랐다"면서 "이제와서 분양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건 정부가 잘못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됐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