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전 이사 배임 혐의로 고소5억9070만원 상당경영권 이전 이전 임직원
  • 맘스터치는 이 모 전 맘스터치앤컴퍼니 사내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14일 공시했다.

    배임 혐의 발생금액은 5억9070만원이며 자기자본의 0.76%에 해당한다. 특히 맘스터치는 이 전 이사가 경영권 변경 이전인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재직한 임직원이라는 입장이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맘스터치앤컴퍼니는 “2015~2019년을 대상으로 올해 1월 말부터 4월까지 수감한 서울지방국세청 특별세무조사에서 경영권 교체 이전의 전 경영진인 이모씨의 횡령ㆍ배임혐의가 의심이 되어 사건 파악을 하면서 고소장 접수까지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령과 정관 등에 의거하여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전 경영진 이모씨의 개인적인 일탈로 회사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어 피해회복 조치를 시도하였으나 그것이 여의치 않아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하여 고소고발 조치를 하게 됐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맘스터치는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 기관의 조치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