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기준 9→12억 개정안, 국회 10월말 논의1주택 실수요자, 잔금일 미루고 세금절감 기대전문가 "실수요자 불편 규제-정책 신속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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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정 여부에 시장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반기 주택 매매를 앞둔 소유주들은 잔금일정을 최대한 연기하며 법안 통과를 바라는 분위기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법 관련 국회 소위가 10월 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양도세를 경감해주는 조치와 장특공제를 축소하는 조치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1주택자 양도세 부담을 줄여 부담은 덜어주는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 발의 때까지만해도 8월 쯤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계속 미뤄지는 분위기다. 홍 부총리 발언대로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말쯤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갑론을박 수위만 높아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6월부터 꾸준히 양도세를 완화하는 것은 정부가 투기를 부추기고 부자감세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세금 완화로 불필요한 주택거래를 야기해 또 한번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는 것이다. 

    반면, 1주택자인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 거래를 보호를 위해 양도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오른 탓에 1주택자들의 세부담이 심화됐고 결국 갈아타기까지 불가능해지면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서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정부가 올해 거둔 양도소득세가 작년보다 9조1000억원 증가하는 등 세금 규모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세금 부담이 커질수록 매매를 포기하는 집주인들이 늘면서 공급부족·거래절벽 현상이 확대되고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작용만 초래하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온라인 부동산커뮤니티와 부동산 시장 등에서는 소득세 법률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세금 부담을 완화해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 개정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보니 9억~12억 주택 소유주들이 집을 파는데 있어 잔금일을 3~6개월 등 최대한 연기하고, 대신 매수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약속하는 등 부작용까지 발생하고 있다. 양도세 부담을 피하고자 매수자에게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이상 등을 약속하는 집주인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기도 하남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대표 A씨는 "양도세만 5000만원 이상 내야하는데 비과세 기준이 12억원으로 상향되면 이를 절감할 수 있다보니 최대한 잔금일을 연말, 혹은 연초까지 미루돼 매수자에게 이사비나 인센티브를 약속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귀띔했다. 

    이와관련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3~4인 가구의 경우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작은 집에서 넓은 평형으로 옮기려는 실수요가 큰데 세금 부담이 워낙 커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막혀버렸다"며 "실수요자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규제나 정책은 빠르게 보완해 시장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