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과정 실무 담당 증인 불출석오는 30일 공판 재개… 제일모직 자사주 매입 증인신문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물산 합병 및 바이오 회계 의혹과 관련 재판이 증인 불출석으로 45분여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16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16차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이날 공판은 합병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박모 씨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 씨는 ‘부담감이 크다’는 이유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증인신청 유지하되 시일을 두고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9월 30일로 정했다. 다음 공판에서는 제일모직의 자사주 매입과 관련해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은 ▲1:0.35의 비율로 진행된 제일모직-삼성물산 흡수합병의 불법성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를 저질렀는지 여부 등이다. 

    변호인단은 당시 삼성물산의 상황을 고려하면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삼성물산은 건설업의 불경기 지속과 해외프로젝트로 인한 막대한 손실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 변화로 순환출자 등 규제 변화까지 맞물리면서 합병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합병 이후 삼성물산의 경영실적과 신용등급도 상승하는 등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합병 비율 역시 자본시장법에 따라 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산정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비율은 1:0.35로 자본시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 이전 한달간 각 회사 시가총액의 가중평균값으로 결정됐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