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법원 추가 판단 받겠다, 하나은행 소송 진행 고려"금감원, 항소심 진행과 무관하게 내부통제 제도개선을 진행우리은행 "금감원 결정 존중하며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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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부실판매 책임이 있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중징계 취소송 1심 패소에 불복해 항소한다. 

    박지선 금감원 공보국장은 17일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했고, 금감원 내부 검토와 법률자문을 받았다"며 "개별 처분 사유에 대해 법원의 추가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고, 동일한 쟁점인 하나은행의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은 뒤 14일 만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부실판매 책임으로 손 회장이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중징계 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금감원이 내세운 징계사유 5가지 가운데 4가지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DLF 상품선정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실질적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다. 

    금감원은 1심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고 나머지 4개 징계 사유도 정당하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설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금감원은 '시장친화적 행보'를 예고한 정은보 금감원장의 취임에 따라 항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여러 차례 내부회의 등을 통해 항소심에서 법적 쟁점을 다퉈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지선 공보국장은 이에 대해 “이번 항소는 법리적 측면에서 추가적인 판단 받을 필요 있고, 이를 바탕으로 검사 제재 및 제도 개선에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항소와 별개로 앞으로도 금융시장과의 소통과 금융감독 지원을 적극 유지 확대할 계획이며, 이번 소송 과정에서 사법적 판단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도 손 회장과 마찬가지로 DLF 불완전판매 사태로 문책경고를 받고 법원에 징계취소 소송을 낸 상태다. 이 외에도 DLF 관련 징계 취소소송은 두 건 더 있다. 

    금감원이 손 회장 사건에서 항소하지 않으면 남은 소송에서도 징계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어렵게 되는 점도 항소를 결정한 이유로 풀이된다. 

    이밖에 금감원의 관련 검사와 제재는 이미 7개 금융사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심이 끝난 상태로, 금융위원회의 증선위 후속 제재절차가 진행중이다. 하나은행만 금감원 제재심이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항소심 진행과 무관하게 내부통제 제도개선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지선 공보국장은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내부통제 준수와 책임을 규정한 세건의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발의돼있다"며 "앞으로 금감원도 법원의 판단과 제도보완 필요성을 감안해서 금융위와 협의해 관련 법개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국회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금감원의 검사, 제재 개선도 약속했다. 

    박 국장은 “내부통제 관련 사법적 판단을 감안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사전적 감독을 통해 위기상황을 미연에 방지해 사후적 제재를 최소화 하도록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을 조화롭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금감원 항소 결정에 대해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항소심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감독당국의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