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 7월 카카오엔터 현장 조사카카오엔터, 출품작 저작권 부당하게 가져간 혐의 받아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 누락 혐의도 조사 중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의 웹소설 저작권 갑질 혐의에 대한 제재절차에 착수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7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있는 카카오엔터를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의 콘텐츠 비즈니스 자회사인 카카오엔터는 카카오M과 카카오페이지가 합병해 출범한 회사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출품작의 저작권을 참가자들로부터 부당하게 가져간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따르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불이익제공' 행위를 거래상 지위 남용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규모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공정위는 전방위적으로 카카오의 위법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 누락 혐의 등과 함께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