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4개 가이드라인 마련금융상품 판매현장 불편 해소 권역별 보완 필요 시 조속한 조치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권역별 협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3월25일~9월24일) 동안 4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금융상품 판매현장의 불편을 해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후 금융사에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필요 시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법령 적용상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는 등 연말까지 금소법 이행상황 자체점검과 자율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주요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광고규제 가이드라인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권역별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이다. 

    광고 부문은 금융회사와 협회의 모집인 광고심의 절차, 상품광고·업무광고 구별사례, 광고의 주체·객체의 구별기준 등 제시했다. 각 업권 협회는 금융권 광고 자율규제 협의체를 통해 정례적으로 주요 광고심의 사례를 공유하고 공개할 계획이다. 

    투자자 적합성평가는 판매업자가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을 소비자에 권유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소비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선별하는 절차다. 향후 금소법상 적정성 원칙 이행과 관련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상품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의 경우 적시성,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시 보완체계를 구축한다. 내년 5월까지 온라인 판매과정에서의 효과적인 설명의무 이행방안 마련 등 가이드라인을 보완 추진한다.

    아울러 권역별로 내부통제기준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지속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계도기간 종료 전 권역별 준비상황을 점검한 결과, 시행 초기 현장에서 특히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은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대체로 해소된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그러나 투자성 상품 설명서를 금소법 취지에 따라 개편하는 작업이 지체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는 금감원,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연내 보완할 계획이다. 

    대출모집인(중소법인·개인), 리스·할부 모집인 등록도 오는 24일까지 완료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존 대출모집인의 협회 동록은 연내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현장 준비상황 점검결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완기간 동안에 한해 조치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연말까지 금감원과 함께 금융회사의 금소법 이행상황 자체점검 및 자율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며, 신협 조합의 경우 신협중앙회에서 실시한다. 

    모집인의 금소법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내년 3월까지 협회 중심으로 권역별 모집인(핀테크 포함) 대상 설명회도 추진한다. 오는 24일부터 계도기간 동안 운영된 신속처리시스템 회신내용은 FAQ로 확산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