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건설산재 위령제때 공청회 요구하기로내년1월 중대재해법 시행…옥상옥 우려 커
  • ▲ 올해 건설현장에서의 중대재해가 급증하자 건설노조를 중심으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건설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위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뉴시스
    ▲ 올해 건설현장에서의 중대재해가 급증하자 건설노조를 중심으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건설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위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뉴시스
    올해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건설노조 등을 중심으로 건설 경영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건설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오는 29일 산재사망 건설노동자 458인 합동위령제를 개최하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계획이다.

    건설안전법은 빌주-설계-시공-감리로 구성되는 건설 전 단계에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한뒤 법위반시 형사책임을 묻는 법안이다. 작년 9월 국회에 발의됐다가 1년간 진척이 없자 민노총이 직접 나서고 있다.

    이들은 건설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선 발주처와 원청 책임을 강화한 건설안전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정감사를 열흘 앞두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목소리가 높아지자 건설사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건설현장내 잦은 사망사고로 건설사 최고경영자(CEO) 줄소환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처벌 수위 강화로 의견이 모아질 수 있어서다. 

    최근 환경노동위원회 야당의원들은 올해 산재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난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증인신청 명단을 작성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서 건설사들의 안전불감증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다보면 결국 건설업 경영자가 사고 책임을 모두 떠안는 법안 필요성에 무게가 쏠릴 것으로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다만 아직까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근로자 사망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이상 징역, 10억원이하 벌금, 법인에는 50억원 이하를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자칫하다간 옥상옥으로 이중처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서다. 일부 야당의원들도 과도한 규제를 계속 도입하다 건설산업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아울러 내년에 처음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떻게 시행될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제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법 시행을 불과 4개월 앞뒀지만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중대재해법 수사권을 놓고 갈등중이라 수사주체가 불분명하고 법시행에 따른 실제 처벌이 어떻게 실행되는 것인지 과정도 명확치 않은 상황이다. 여야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궤도에 오른뒤 필요한 법안을 검토해야한다는데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한편 건설사들은 추석연휴이후 공사현장 점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추석연휴 이후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탓에 정부가 불시 단속 가능성을 내비친 만큼 안전관리 체계 점검 등 국정감사전 대형사고 예방에 공을 들이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