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국세청 제출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운영' 결과대상자 체납액 총 48억원-체불건수 150건…이달말 검찰에 신청 예정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고액·상습체납자의 유치장행이 현실화 됐다. 지난해 감치제도가 도입된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체납자 3명을 감시신청 대상으로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만 48억원에 이르며 체불건수는 150건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고액상습체납자 3명이 감치신청 대상자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6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체납자 4명에 대한 감치신청 여부를 심의한 가운데 이들중 1명이 감치신청에 대한 소명안내문 수령후 체납 22건중 20건을 납부하면서 감치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이번 감치신청 대상자로 의결된 체납자 3명의 체납액은 모두 48억원으로 각각 8억2600만원(17건), 8억4000만원(128건), 31억6200만원(5건)에 달한다.

    국세청은 이들 3명에 대해 이달말까지 검찰에 감치를 신청할 예정이며 감치여부는 법원에서 최종 결정되게 된다.

    작년 도입된 감치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벌로서 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제도다. 감치 대상자는 국세를 3차례 이상, 1년 넘게 체납한 자로 전체 체납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이면 감치신청 요건에 해당된다.

    다만 체납국세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감치신청이 가능하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감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국세청은 검찰에 감치신청을 할수 있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감치신청 대상자 의결은 자발적 납세가 이뤄지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감치제도로 인해 자칫 선량한 납세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감치 전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한 재차 감치 금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