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 받은 거래소 29곳 중 지갑‧보관업체는 9곳 시장점유율의 99.9% 제도권 편입, 3개월 내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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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의 금융당국 신고 접수가 24일 마감되는 가운데 24개 거래소가 신고접수를 완료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24일 오후 6시30분 현재 33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거래업자 24개사, 지갑서비스업자·보관관리업자 등 기타 가상자산사업자 9개사다. 

    29개사의 시장점유율은 전체 가상자산 전체 체결금액의 99.9%에 이른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접수는 이날 자정까지 진행된다.

    FIU는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경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29개사 모두 신고접수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ISMS와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획득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거래소는 신고를 마쳤으며, 이중 업비트만 유일하게 신고가 수리됐다. ISMS만 획득한 25곳 중 20곳은 신고접수를 완료했으며 5곳도 자정 전까지 신고 서류를 접수할 예정이다. 

    FIU와 금감원은 3개월 이내에 심사해 수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신고수리가 된다면 정상적으로 영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등 기타 사업자의 경우 ISMS 인증을 획득한 14개사 중 9개사가 신고접수를 완료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날 이후 가상자산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