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잔액 1년만 161.8조→168.8조…4.31% 급증 7월말 기준 2.58% 불과…8월 3.62%로 한달새 1%p↑NH농협·하나 이어 연증가율 5% 넘어설 가능성 대두29일부터 임차보증금 2억이상 증액분 대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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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은행 중 가계대출 규모가 가장 큰 KB국민은행이 오는 29일 이례적으로 전세자금대출과 집단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한다.

    26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23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68조8297조원으로 지난해 말(161조8557억원)보다 4.31% 불었다. 아직 당국이 제시한 증가율 목표(5∼6%)를 넘지는 않았지만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KB국민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 7월 말 2.58%에 불과했다. 하지만 8월 말 3.62%로 한 달 만에 1%포인트(p) 이상 뛰더니, 불과 약 보름 사이 0.53%포인트 또 올라 이달 17일 4.15%에 이르렀다.

    추석 연휴 이후에도 다시 0.16%포인트 높아져 23일 4.31%로 집계됐다. 연휴 기간을 빼면 17일 이후 사실상 영업일은 23일 단 하루뿐이었기 때문에 KB국민은행도 최근 증가 속도를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다음 달께 NH농협은행, 하나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의 가계대출 연 증가율도 5%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출 종류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전세자금대출(잔액 25조3949억원)이 18.80%로 거의 20%에 치닫고 있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전체 주택담보대출(121조2천992억원)이 4.03%, 신용대출(37조7천825억원)도 올해 들어서만 6.03% 증가했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가계대출 한도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최초 4억원에서 6억원으로 2억원 오른 경우, 지금까지 기존 전세자금대출이 없는 세입자는 임차보증금(6억원)의 80%인 4억8000만원까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9일부터는 임차보증금 증액분인 2억원을 넘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도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바뀐다. 분양가가 5억원인 아파트의 현 시세가 10억원으로 뛴 경우, 이제 10억원이 아닌 기존 분양가 5억원을 기준으로 잔금 대출의 한도가 결정된다는 얘기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에서는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이 제한된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에 가입한 차주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만큼 모두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 측은 "가계대출이 너무 빨리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불기피한 조치"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