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배당사고로 전일 종가대비 12% 급락 "손해액 9978만원중 50%와 지연이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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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증권의 자사주 배당사고로 손해를 본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개인 투자자 A씨 등 3명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2018년 4월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000원 대신 자사주 1000주로 입금하는 사고를 냈다. 잘못 지급된 자사주는 총 28억1296만주였으며, 당시 시가로 약 112조원 규모였다.

    오류로 인해 자사주를 받은 삼성증권 임직원 2018명 중 22명은 즉시 1208만주에 대한 매도 주문을 냈다. 그 중 501만주에 대한 매도 주문이 체결됐으며, 거래량은 전날 대비 50배로 급증했다. 이 때문에 당일 삼성증권 주가는 전날 종가보다 12% 가까이 급락하기도 했다.

    이에 개인투자자 A씨 등 3명은 같은 해 8월 “배당직원의 실수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으며, 손해를 입었으므로 회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각자 1건의 소송을 내 총 3건이 접수됐다.

    이번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삼성증권이 A씨 등 3명에게 손해금액 9978만원의 50%인 4989만원과 함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주가가 경영 실적 등 내재적 위험 때문에 하락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불법 행위로 인해 하락했으니, 회사측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증권이 직원의 실수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가혹하다며, 손해액의 50%만 책임지도록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