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 개최K-ICS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도 1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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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지급여력제도(K-ICS) 시행 이전에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은 경과기간 동안 보험사의 기본자본으로 인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제8차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2023년 K-ICS 도입 이후 보험사들의 재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해당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현행 RBC에서 기본자본으로 분류되지만, K-ICS에서는 보완자본으로 처리된다.

    기본자본은 자본금·내부유보금 등 실질순자산으로 영구적 성격을 지닌 반면, 보완자본은 후순위채권 등 부채 성격을 지닌다.

    경과기간은 10월까지 제4차 계량영향평가를 통해 보험사 수용능력 등을 분석한 이후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K-ICS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도 경과기간 동안 1개월 연장해 보험사의 업무부담을 완화한다.
     
    분기결산은 2개월에서 3개월로, 연도결산은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된다.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분은 한번에 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보험사가 새롭게 인식해야 하는 보험위험도 경과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K-ICS에 따른 재무건전성 비율이 100% 미만이라도, 기존 RBC비율이 100%를 상회할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한다.

    경과조치 적용절차는 보험사가 경과조치 적용사실을 사전에 신고하면, 제약조건 이행을 전제로 허용한다. 제약조건은 K-ICS비율 개선계획 제출・이행, 자본유출 제한 등이다.

    당국은 경과조치를 적용받은 보험사들이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실시한다.

    사후관리는 ▲경과조치 적용결과 검증보고서 및 K-ICS비율 개선계획 이행실적 분기별 제출 ▲K-ICS비율 개선계획은 이사회 심의를 거치고, 매년 이행실적 등을 반영해 갱신・제출 ▲감독당국의 보험회사 이행실적 주기적 점검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IFRS17(보험계약 회계기준)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국회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IFRS17 시행·K-ICS에 따른 영향분석, 업계 준비현황 등을 긴밀히 점검하고 업계 컨설팅 등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