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행위 적법성 쟁점농해수위·정무위, 경제단체장 등 증인 채택 정치권 "해운법 부합" vs 공정위 "원칙대로"
  • ▲ 독일 함부르크항에 정박 중인 2만4000TEU급 컨테이너선 HMM 그단스크(Gdansk)호ⓒHMM
    ▲ 독일 함부르크항에 정박 중인 2만4000TEU급 컨테이너선 HMM 그단스크(Gdansk)호ⓒHMM
    공정위가 해운선사들에게 매긴 8000억원의 과징금이 국정감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공정위는 향후 추가 노선에 대한 조사도 시사하고 있어 이번 국감이 해운사들에게는 생존이 달린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 사무처 등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공정위를 심의하는 정무위 역시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등을 불러 해운사에 대한 공정위 조사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쟁점은 공정위가 부과하겠다는 과징금의 적법성 여부다. 공정위는 지난 5월 한국과 동남아 노선 운임 관련 담합과 관련해 과징금 8000억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업계에 통보했다.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5년간 발생한 매출액의 8.5%~10%에 달하는 금액이다. 과징금 부과 여부는 조만간 개최될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공정위는 해운사들이 운임을 정하는데 있어 공동행위를 했으며 이를 관할 부처(해수부)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해운사들이 15년간 운임을 정한 공동행위는 139차례다. 해운사들은 이 중 19차례는 매년 1회 이상 해수부에 신고했지만, 122차례의 공동행위는 신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같은 공정위의 입장은 수십년간 이어진 해운업계 관행과 맞지 않다는게 해운사들의 주장이다. 특히 공정위가 문제삼는 122차례의 공동행위는 해수부에 신고한 운임을 하회하는 협의여서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영우 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공정위의 수천억 과징금 부과는 해운재건 정책에 배치되는 것은 물론 부작용이 엄청날 것"이라며 "해운대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화주도 곤경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과징금 대상은 HMM, SM상선, 장금, 팬오션 등 국내 선사 12곳과 해외 선사 11곳 등 총 23개 해운사다. 수십억원 부터 최대 2300억원까지 국내 선사에 부과하는 과징금만 5600억원 규모다. 특히 중소선사의 경우 배들 내다 팔아도 감당하지 못해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또한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선사에 대한 과징금 2300억원도 포함돼 있어 해당 국가로부터 보복 과징금도 우려된다.

    정치권은 공정위의 판단이 과도한 조치라는 인식이다. 농해수위는 정기 컨테이너선사의 공동행위는 해운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해운사의 공동행위 규제를 해수부에 일임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면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달 정무위 현안질문 자리에서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해운법을 존중하지만, 화주 단체와의 협의가 미진했고 공동협의체에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운법을 우선하더라도 해수부가 운임을 정하는데 있어 공정위와 상의하는 절차를 누락한 것"이라고 했다.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 양측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한-중, 한-일 노선에 대한 추가 과징금 부과도 우려된다. 업계에서는 두 노선 모두 동남아 노선과 비슷한 매출규모라는 점을 들어 과징금 규모가 최대 2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과 인천 등 주요 항구가 있는 지역 상공회의소들은 과징금 부과가 항만운영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부산상공회의소는 "해운사 공동행위는 해운법을 통해 정당성이 인정돼 왔다"며 "공정위 과징금이 현실화된다면 국내 중소해운사들은 파산하게 될 것"이라고 탄원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