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248가구, 신혼부부 4563가구 등 5811가구자격검증 거쳐 이르면 12월부터 입주 예정
  • 국토교통부가 오는 30일부터 '2021년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물량은 ▲청년 1248가구 ▲신혼부부 4563가구 등 총 5811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 4294가구, 그외 지역이 1517가구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검증을 거쳐 이르면 12월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한다.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512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051가구)'이 공급된다.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외에도 만 6세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9월30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