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법 위반행위신고자 포상금지급 규정 등 4개 행정규칙 개정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보호대상 기술범위 확대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기업담합 행위 등 공정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 다음연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공정거래법령 개정사항 및 규제개선 과제를 반영,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지급 규정 및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등 4개 행정규칙의 개정안을 내달 21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신고포상금 이월지급 및 수령의사 확인절차를 전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포상금 지급예산 부족시 다음연도 예산으로 지급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예산부족으로 신고포상금을 미지급하는 상황을 예방키로 했다.

    또한 신고포상금 지급결정통보 및 수령의사 확인시 이를 이메일, 팩스, 전자문서 등으로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됐다.

    종전에는 공문·서식의 배포·취합이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이뤄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보호대상 기술 범위도 확대돼 기술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에서 ‘비밀로 관리된 자료’로 완화했다.

    최저가격유지 행위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허용된다. 개정안은 최저 또는 최고 가격유지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위법성 판단기준, 법위반 예시 등’을 통합해 규정했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재판가행위는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히하기 위해, ‘원칙적 위법, 예외적 허용’ 조항을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변화된 시장상황을 반영하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수 있는 규제 개선·합리화 과제를 발굴해 추진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다”며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범자의 이해 및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는 한편, 규제의 일관성 및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후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오는 12월 30일에 맞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