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실, 5년간 서울 재산세 현황 분석서울 재산세 30% 상한 가구 21.6배 늘어나 세부담액 299억→7559억원으로 25배 급증
  • 올해 서울에서 재산세 상승률이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가 87만 가구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서울 재산세 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재산세 부담이 30% 상한까지 오른 가구는 올해 87만2135곳으로 집계됐다. 2017년 4만406가구와 비교하면 21.6배 늘어난 것이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까지만 세금이 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로 재산세 부담이 30%까지 늘어난 가구의 재산세 합계는 올해 7559억136만원으로 나타났다. 2017년 298억8698만원에서 25.3배 뛰었다. 

    서울 자치구 중 재산세 부담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노원구다. 2017년 2곳에서 올해 1만6354곳으로 급증했다. 부과세액은 39만원에서 80억1997만원으로 늘었다. 가구 수는 8177배, 재산세 합계는 2만564배 증가했다.

    중저가 주택이 많은 금천구(가구수 5666배↑·세부담액 1만9758배↑), 대규모 신축 단지가 많이 들어선 강동구(가구수 2875배↑·세부담액 4428배↑), 실수요자가 많이 찾는 성북구(가구수 2851배↑·세부담액 4117배↑) 등도 재산세 부담 가구와 세액이 크게 늘었다

    반면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강남구의 경우 대상 가구 수는 2017년 2만2635가구에서 올해 8만3518가구로 3.7배, 같은 기간 합산 세부담액은 178억705만원에서 1309억9839만원으로 7.4배 늘었다. 가구 수 기준으로 25개 구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작았다. 서초구는 이 기간 재산세 부담 상한 가구가 5.9배, 세부담액은 11.3배 증가했다.

    김상훈 의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가 중산층 실수요자의 세 부담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