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기준 영국의 5.5배… "여전히 높다" 지적
  • ▲ 세금.ⓒ연합뉴스
    ▲ 세금.ⓒ연합뉴스
    근로소득이 있으나 세액공제 등을 통해 실제로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례가 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면세자 비율 현황을 보면 2019년 기준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36.8%였다.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사람 중 과세표준이 0원이 되거나 세액공제를 받아 납부세액이 0원이 된 사람이 3명 중 1명꼴이라는 얘기다.

    다만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2014년 48.1%를 기록한 후 2015년 46.8%, 2016년 43.6%, 2017년 41.0%, 2018년 38.9% 등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편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2017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과세기준 2013~2014년의 경우 호주의 면세자 비율은 25.1%, 영국은 5.9%다. 우리나라는 2013년 면세자 비율이 32.4%였다. 영국과 비교하면 면세자 비율이 5.5배가 넘는다. 미국(35.8%·2013년 기준), 캐나다(33.5%)보다는 다소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