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금대출업무 시행세칙' 개정…주택도시기금·은행 제원 활용
  • 국토교통부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주택도시기금(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수 있게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도입된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LH가 도심내 건물 등을 매입, 시세의 50%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청년주택으로 전국적으로 41개소가 마련돼 있다.

    그동안 대다수 청년입주자들은 월세부담을 덜기 위해 보증금을 증액해 월세로 전환해왔는데 다만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청년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대출을 받을수 없어 입주예정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었다.

    이에 국토부는 HUG, 시중은행, LH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들도 전세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공부상 기숙사도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대상에 포함되도록 '기금대출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10월부터 기숙사 입주청년들도 우리·기업·신한은행에서 저렴한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숙사 입주자가 기금 대출대상이 아니더라도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HUG 전세보증 매뉴얼을 개정, 오는 17일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전세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정송이 국토부 청년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도심내 양질의 청년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등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