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계신선육 출고량조절 가격인상 초래냉동비축 물량 늘려 시장유통 공급량 고의 축소
  • ▲ 공정위는 삼계신선육의 가격 및 출고량을 담합한 7개 사업자에 251.3억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연합뉴스 제공
    ▲ 공정위는 삼계신선육의 가격 및 출고량을 담합한 7개 사업자에 251.3억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연합뉴스 제공
    삼계탕용으로 사용되는 삼계신선육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혐의로 하림 등 7개 닭고기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251억3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등 7개사는 삼계신선육 가격을 올리기 위해 2011년7월부터 6년간 가격 인상과 출고량 조절을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7개사는 2011년 당시 삼계신선육 공급이 늘어나 시세가 하락해 경영여건이 악화되자 여름철 성수기에는 가격을 최대한 올리고 비수기에는 가격을 내려 자신들의 손익을 개선할 목적으로 담합을 모의했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업체별 과징금 액수는 하림이 78억7400만원, 올품 51억7100만원, 동우팜투테이블 43억8900만원, 체리부로 34억7600만원, 마니커 24억1400만원, 사조원 17억2900만원, 참프레에 8600만원 등으로 특히 하림과 올품은 검찰 고발이 결정됐다.

    조사결과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2011년9월부터 4년간 9차례에 걸쳐 삼계신선육 가격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참프레의 경우 2017년 7월 출고량 조절 담합에는 가담했지만 가격담합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삼계신선육 판매가격은 한국육계협회가 주3회 조사해 고시하는 시세에서 일부금액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6개사는 모두 육계협회 회원사로 시세조사 대상이 자신들이란 점을 활용해 손익개선을 목적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유지키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6개사는 각자 결정해야할 할인금액의 상한 또는 그폭을 합의하거나 최종 판매가격 인상을 곧바로 합의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7개사가 2011년7월부터 6년간 가격을 올리기 위해 가격담합외에 출고량 조절에 합의하고 2012년6월부터 5년간 8차례에 걸쳐 이미 도계한 삼계신선육을 냉동비축키로 합의함으로써 시장에 유통되는 삼계신선육 물량을 감소시켰다고 지적했다.

    전상훈 카르텔조사과장은 “심의과정에서 이들 7개사의 출고량 조절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부의 수급조절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는지 심의가 이뤄졌지만 정부의 행정지도가 확인되지 않았고 인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켜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했다는 점에서 공정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계신선육 시장점유율 93%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간 담합으로 닭고기의 가격인상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대표적인 국민 먹거리인 가금육의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