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최인숙 씨 국감장 출석해 피해사실 증언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할 것"남양유업 "허위 사실 유포, 법적 책임 물을 것"
  • 남양유업 '육아휴직 보복'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가 직접 국정감사에 출석, 피해 사실을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당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만큼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긴 어렵지만 노동법 전반에 걸쳐 수시감독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최인숙 남양유업 노동자가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부당인사발령 피해 증언을 위해 출석했다.

    이날 환노위 소속 윤미향 무소속(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최 씨에게 부당인사발령 피해 사실에 대해 물었다.

    2002년 남양유업 광고팀으로 입사한 최씨는 2015년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최 씨는 "입사 당시에는 임신 포기각서를 쓰기도 했다"며 "분위기가 그래서 육아휴직은 상상도 못했고, 당초 9월에 쓰려던 육아휴직을 3개월 미뤄 12월에 신청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어 "전자결재가 완료됐지만 수기 결재를 갑자기 요청하면서 꼬투리를 잡았다"며 "그때는 이유를 몰랐는데 복직 이후 행정소송을 하면서 알아낸 것은 수기 결재를 명목으로 보직 해임 날짜를 조정해 육아휴직 전에 보직 해임 증거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 씨는 "복직 전날 인사팀으로 출근할 것을 통보받았고, 일주일 동안 인사팀으로 출근한 이후에도 저와 관련 없는 업무를 맡으라고 했다"며 "이를 거부하자 광고팀에는 발령했지만 관련 업무를 주지 않았고 자리 배치도 해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최 씨에 따르면 당시 점심식사를 혼자 하는 등 '직장 따돌림'을 당했다. 최씨는 결국 노동위원회에 이를 고발했지만 기각됐다. 이 과정에서 최 씨는 사측으로부터 "소송이 무의미하니 포기하라"라는 말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소송전으로 이어졌고, 1심에서는 부당 인사발령으로, 2심에서는 정당 인사발령으로 판정됐다. 윤 의원은 안 장관에게 이 일련의 사태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아니냐고 물었고 안 장관은 "대법원에 계류중 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대답을 피했다.

    윤 의원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남양유업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없는지, 남양유업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안 장관은 "별도 사건이 제기되진 않았었는데 남양유업 (해당) 건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며 "조만간 (조사를) 지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남양유업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해당 증언은 전혀 사실 무근이며 회사는 최모씨에게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