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새 미지급 건수 11.7배 상승
  •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연합뉴스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에 이어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 개선의 뜻을 내비췄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유로 보험금을 미지급한 인원이 2016년 5765명에서 2020년 6만 7682명으로 11.7배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지급 금액은 845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를 둔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가입자가 지출한 의료비가 일정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득에 따라 가입자가 부담한 의료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문제는 민간 보험사들이 이중수혜를 이유로 건강보험 환급액을 제외한 보험금만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 금감원장은 "보험금이 부당하게 축소되는 경우가 없도록 금융위와 협의해 개선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고승범 위원장은 해당 이슈에 대해 "소비자 불편 문제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조치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복지부와 공사보험협의체도 있으니, 같이 상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