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장릉 아파트 철거' 국민청원 20만명 동의정치권도 비판론 확산, 정부 답변 이목 집중부분 철거 가능성도… 추정 손실액 수조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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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검단신도시 내 아파트 3곳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사중지 명령을 받으면서 관련 건설사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공사 중인 아파트를 철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데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자칫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살펴보면 지난달 17일 올라온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20만5000여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게재 후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담당 부처가 공식 답변을 하게 된다.

    청원인은 "김포 장릉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중 하나"라며 "해당 아파트들은 김포 정릉의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훼손하는데다 심의 없이 위법하게 지어졌으니 철거돼야 하는게 맞다.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로 남아 이와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아파트들은 대방건설·대광건영·금성백조 등 3개 건설사가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분양한 3400가구 규모로, 문화재청은 지난달 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들 건설사를 경찰에 고발하고 공사중지를 명령했다. 이들 건설사의 아파트 대상지는 경기도 김포시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어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문화재청 판단이다.

    건설사 3곳은 문화재청의 공사중지 명령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대방건설에 대해서만 인용됐으며, 대광건영·금성백조가 공사 중인 약 1000가구는 지난달 30일부터 중단됐다. 대광건영·금성백조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에 항소를 낸 상태다.

    이같은 논란은 정치권으로까지 확산한 상황이다. 지난 5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재청이 2019년부터 진행된 공사를 파악하지 못해 공사 진행을 막지 못했다"며 "아파트를 철거해야 하느냐, 아니면 조선왕릉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취소돼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허가 기준이 바뀌었음을 제대로 고지만 했어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장릉관리소에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장릉에서 아파트가 빤히 보인다. 지금 아파트를 철거해도 경관이 살아남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측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해당 사안을 엄정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때문에 자칫 전면 철거 및 부분 철거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입주계획에 차질이 생긴 만큼 손실 규모에 대한 해당 건설사들의 우려도 크다. 관련업계에선 앞서 분양한 3400가구를 철거하게 될 경우 공사업체 및 입주예정자들과의 법률적 분쟁에 따라 수조원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3사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 등을 고려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중요한 공사가 마무리된 만큼 입주예정자 등 다수의 피해를 고려해 전면 철거 결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비판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어 부분 철거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국민청원도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만큼 정부의 입장표명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은 오는 11일까지 해당 건설사들로부터 환경개선 대책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후속 조치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