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김만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김씨 "각종 의혹 사실 아냐...녹취록 때문"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 ▲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키맨'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가 11일 검찰에 출석했다. 김 전 기자는 검찰에 기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김 전 기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유동규 700억 약정설'과 '정관계 로비자금 350억' 등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전 기자는 이날 오전 9시48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포토라인에 선 김 전 기자는 "이유를 막론하고 이런 소동을 일으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기자는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 그는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건 바로 저"라고 답했다. 앞서 천화동인 1호는 김 전 기자가 소유하고 있지만 실소유주는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전 기자는 "제기된 여러 의혹들은 수익금 배분 등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특정인(정영학 회계사)이 의도적으로 녹음하고 편집한 녹취록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자 분담할 비용들을 부풀리며 사실이 아닌 말들이 오갔지만 불법적인 자금이 거래된 적은 없다"면서 "검찰 수사에서 계좌 추적 등 자금 유출입을 철저히 수사하면 현재 불거진 의혹의 많은 부분들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도 말했다. 

    김 전 기자는 아울러 이른바 '50억 클럽'의 존재와 권순일 전 대법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이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고 얼토당토 않다"고 주장했다. 

    '화천대유' 둘러싼 각종 의혹 추궁 예정

    김 전 기자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수천억 원대의 배당금을 챙겨간 화천대유의 대주주다. 그는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을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히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과 남 변호사의 측근 정민용 변호사가 제출한 자술서 등을 통해 화천대유가 사업 추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 재직하던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특혜를 받고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700억 약정설'이 제기된 상태다. 이와 관련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기자 소유의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김 전 기자에게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 드러난 화천대유 각종 로비 정황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해당 녹취록에는 김 전 기자가 정 회계사에게 "나는 정치자금을 대야 한다"며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30억 원, 성남시의원에게 20억 원이 전달됐고 실탄은 350억 원"이라고 말한 내용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기자가 녹취록에서 말한 '그분'이 누구인지도 관심사다. 녹취록에는 김 전 기자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약 1208억 원)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 알지 않느냐"고 말한 내용도 포함됐다. 야권 일각에서는 김 전 기자의 '그분'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라는 주장도 펴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 김 전 기자가 화천대유에서 빌려간 차입금 473억 원의 용처와 권 대법관과 이 지사 사이의 재판 거래 의혹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김 전 기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김 전 기자에 대한 마라톤 조사가 예상된다.

    앞서 검찰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한 만큼 뇌물 공여자인 김 전 기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김 전 기자가 제기된 의혹들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데다 이번 의혹의 시작과 끝을 모두 알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검찰도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김 전 기자 신병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일단 김 전 기자를 상대로 조사를 마친 뒤 유 전 본부장과 정 회계사 등 관련자들과의 대질조사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구속기한을 연장한 유 전 본부장을 이날도 다시 불러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