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개정안 내달 1일까지 행정예고대기업집단 부당지원 감시강화, 사각지대 해소 주안점
  • ▲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친족경영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뉴데일리 DB
    ▲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친족경영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뉴데일리 DB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친족이 독립경영 이후 신규로 지배력을 확보한 회사에 대해서도 3년간 기업집단 측과의 거래내역 제출이 의무화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개정안'을 마련 11월1일까지 행정예고했다.

    독립경영 인정제도는 기업집단 동일인의 친족 또는 임원(독립경영자)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회사를 집단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 또는 임원을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독립경영임원 관련자에 해당하는 친족 범위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지침은 출자제한요건 등 독립경영 인정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독립경영자 관련자의 범위를 독립경영확인서를 기준으로 하면서, 임원독립경영의 경우 독립경영확인서 작성시 독립경영자 관련자로 임원의 배우자와 혈족 6촌, 인척 4촌 전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임원독립경영을 위해서는 기업집단 동일인과 관계가 없더라도 임원의 혈족 6촌까지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주식보유가 제한되며 독립경영을 하고자 하는 임원도 친족현황 일체를 파악하고 이들의 출자를 관리해야 하는 등 부담이 컸다.

    이에 개정안은 독립경영 확인서 등을 기재할 때 임원의 친족이면서 기업집단의 동일인관련자에도 해당하는자만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독립경영자 관련자로서 출자제한 요건을 적용받는 임원의 친족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다만 편법적인 규제면탈 방지를 위해 임원이 실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친족 등의 차명을 통해 보유하는 경우 임원독립경영을 미인정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독립경영 신청절차 보완 및 제출서류도 완화돼, 독립경영 신청 당시 신청서류를 완비하지 못한 경우 공정위가 이후 보정을 요청하거나 직권으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독립경영 신청서류에서 필요성이 크지 않은 공정거래 위반여부 확인서를 삭제하는 한편, 독립경영임원 측 회사와의 거래내역 확인서를 제출할 때 거래가 존재하는 소속회사의 내역 만을 집단 대표회사가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친족독립경영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기업집단 소속회사와 친족독립경영 회사간 부당 지원을 감시하기 위해 친족독립경영을 신청했던 회사에 대해서는 독립경영 후 3년간 기업집단 측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독립경영 후 독립경영친족이 새롭게 지배력을 획득한 회사는 거래내역 제출의무가 없어 부당 지원을 감시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해당 친족이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된 상태가 지속돼 사익편취 등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독립경영친족이 독립경영 이후 신규로 지배력을 확보한 회사도 3년간 기업집단 측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토록 자료제출 의무를 확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그 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됐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임원독립경영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되, 친족독립경영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당지원 감시의 사각지대가 해소됨으로써 제도의 악용 가능성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