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악용… 경제체계 신뢰 김용진 이사장 “공익처분 결정 앞서 협의과정 부재 아쉬워”
  • ▲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일산대교 무료화 방침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민연금공단은 비난받을 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응수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오전 열린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3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일산대교를 공익처분해 통행료를 면제하고 국민연금이 100% 지분을 소유한 일산대교의 운영권을 회수한다고 했다. 이 지사 말대로라면 국민연금 이사장은 악덕사채업 사장이 되고, 국민은 악덕 사채업에 동조한 쩐주가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산대교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이재명 지사의 꼼수는 경제체계 근간의 신뢰를 깡그리 무시하고, 미래세대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도 명백한 손해다. 국민연금이 국민의 혈세를 활용해 최대의 이익을 얻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일산대교 논란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교 무료 이용을 추진하며 공익처분을 예고해 정치권에서 쟁점이 됐다. 국민연금은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의 대주주로 공익처분에 따른 보상금액을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상하고 있다.

    경기도 등은 일산대교가 국민연금에 연간 8~20%에 달하는 이자율을 지급하기 위해 비싼 통행료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재구조화를 통한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하는 중이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질러 고양시와 김포시를 연결하는 1.84㎞ 길이의 교량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지난 2008년 5월 개통했다. 공익처분이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운영권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일산대교를 운영하면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자산운용 방식과 수익률에 비춰볼 때 비난받을 만한 일은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일산대교 운영을 놓고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가지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공적연금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이기도 하다. 공익처분을 결정하기에 앞서 경기도와 공단간 많은 협의가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