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윤덕 의원실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윤덕 의원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해 지난해 5억원 이상의 고용분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갑)은 지난 12일 철도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고, 철도기관들의 장애인 상시채용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철도공사가 상시고용 해야 할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1052명이지만, 연간 518명의 장애인 채용 미달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5억5800만원의 고용분담금을 납부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상시 인력 50인 이상)은 전체 근로자 정원의 일정 비율의 장애인 노동자를 의무 고용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벌금 성격의 고용분담금을 내야 한다.

    김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분담금은 사회 연대 책임의 이념을 반영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얼마나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척도 중 하나"라고 피력했다.

    이어 "2020년 말부터 2021년에는 장애인 의무고용이 비교적 원활하게 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면서도 "의무고용을 꼭 맞춰서 채용하기보다는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더 만들어서 더 많은 장애인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