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한화생명, 개인 제기 소송서 승리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 관련 보험사가 첫 승소하는 판례가 나왔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관련 1심 소송에서 각각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재 양사는 여러 건의 즉시연금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번 두 사례 모두 개인이 제기한 소송 건이다.

    삼성생명의 경우, 지난 7월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단체로 제기한 미지급연금액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한화생명은 즉시연금 관련 첫 판결이다.

    즉시연금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고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다음달부터 매달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이다. 만기 때 처음 냈던 보험료를 돌려준다.

    보험사는 만기 상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매달 지급 이자에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떼고 지급했는데, 약관에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다툼이 일었다.

    보험사들은 즉시연금 기초서류인 '산출방법서' 및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는 주장이나, 가입자들은 해당 서류들이 약관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이를두고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도 1심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해당 업체들은 현재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거나 진행 중인 상태다.

    한편 금융당국에서 추정하는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총 1조원 가량이며, 이중 삼성생명의 부담액(4300억원)이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