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도 권리행사 가능…협회장 등 3사 대표사임 국토부 8월 건설협회 정관변경 승인…관리부실 지적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4개월 앞둔 지난 8월 대한건설협회가 관련 정관을 개정해 회피용이 아니냐는 뒷말을 낳고 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8월13일 '회원의 권리(제9조)' 정관을 개정하고 국토부 승인을 받았다.

    정관 개정 주요내용은 회원의 권리로 법인회원 권리행사 주체를 '대표자 1인'에서 '대표자 또는 등기이사중 1인'으로 변경했다. 또 권리행사 제한규정도 건설산업법상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을 1회에서 2회이상으로 높여 문턱을 낮췄다.

    이는 지난 1월 중대재해법 제정으로 처벌대상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포함되자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수로 보인다. 

    실제 국토부 정관개정 승인이 떨어진 5일 뒤인 8월18일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이 한림건설 대표에서 물러나고, 이튿날인 19일에는 회원사 이사중 한명인 최은상 요진건설산업 대표, 태기전 한신공영 부회장이 수장자리서 내려왔다.
     
    3개사 모두 중대재해법이 제정된 1월 이후 대표자리를 내놨고 이중 한림건설과 요진건설산업은 정관개정후 5일만에 수장을 바꿨다.
    만약 정관을 개정하지 않았다면 대표자가 아닌 두 사람은 회원권리를 상실하게 되지만 정관이 바뀌면서 협회장 신분과 이사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위 3개사의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건수를 보면 한림건설 1건, 요진건설산업 2건, 한신공영 9건으로 확인됐다.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은 사망자 1명이상 또는 6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안전 및 보건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다른 개정사항인 영업정지 처분횟수 상향부문도 회원사 편의를 위한 것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건산법상 건설업 등록기준은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 건설업을 위한 기본조건임에도 협회 몸집 부풀리기를 위해 법 취지를 저버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장경태 의원은 "중대재해법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 피와 땀으로 얻어진 산물"이라며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건설사들이 책임회피 움직임을 보이고 업계를 대표하는 대한건설협회조차 회피성 의혹이 일어난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한탄했다.

    이어 "국토부는 중대재해법 등 업계가 민감한 시기에 건설사 동향과 협회 관리에 더욱 신경 썼어야 했다"면서 "신중한 입장에서 정관개정을 승인했어야 국민오해를 사지 않을 수 있었고 지금이라도 정관 개정과 관련된 사안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