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책에 DSR 조기강화 방안 포함될 듯5대 은행, 전세대출 오른 만큼만 해주기로 실수요자 반발에 사실상 전세대출 후퇴
  •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제서 전세대출을 제외하기로 한데 이어 이달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기강화할 전망이다. 

    또 27일부터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세입자들은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될 가계부채 보완 대책의 핵심은 상환능력에 맞게 빌리는데 초점에 맞춰졌다. 실수요자 서민 보호 차원서 전세대출은 총량 증가율 한도인 6%서 제외할 전망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앞서 14일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DSR 관리 실효성 강화, 제2금융권 대출관리, 금융사 내부 가계부채 관리 시스템 강화 등을 언급했다.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을 뜻한다. 즉 매월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마련한 규제다. 

    1단계 조치로 지난 7월부터 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 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및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한해 시중은행에서는 40%의 DSR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단 제2금융권은 평균 60% 적용이 가능해 시중은행의 대출 규제 풍선효과가 제 2금융권으로 번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1년씩 차이를 두고 2단계, 3단계 확장적 장치를 마련해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때 DSR 규제를 받도록 했다. 여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포함된다. 

    당국은 이달 발표될 가계부채 대책서 이러한 제도 도입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또 1·2금융권에 일괄적으로 DSR 40%를 적용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기존에는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했으나 실수요자의 반발이 커 적용 여부는 불분명하다. 

    이와 별도로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 전세대출 관리방안을 마련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임대차 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대출에 대해 대출 한도를 전세금 증액 범위내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전세금이 2년 전보다 1억원 오를 경우, 전세대출을 1억원 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최근 '대출절벽' 기류 속에 이같은 조치를 이미 시행 중이고 18일 전세대출을 재개한 농협은행도 이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단 전세대출을 새로 받는 신규 대출자는 현재와 같이 전세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올 4분기 전세대출이 총량관리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대출 증가 억제 차원서 은행들이 자구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효과가 있을 것"이라 밝혔다.